‘타다’ 사태, 모빌리티 아닌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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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태, 모빌리티 아닌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필요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11.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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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대표 구속
ICT 업계와 택시 업계간 입장 차이 뚜렷
모빌리티 산업 아닌 ICT 산업 전체의 문제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 검찰이 지난 달 말 국내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와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ICT 업계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다를 포함한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완전 허용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행보는 미래의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택시 업계에서는 불법 유료 여객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진영간의 입장 차이는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타다가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분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각 정부 부처 역시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번 사례는 크게 두가지 분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술혁신에 따른 기존 산업의 대체와 세수 측면의 문제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산업의 대체는 자연스러운 현상

우선 기술혁신에 대한 신규서비스가 시장의 틈새에서 발생하여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 대치되는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신산업이 등장하고, 자칫 이로 인해 쇠퇴할 위기에 처하게 된 기존산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도입될 당시 마차와 인력거 산업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이들의 로비로 인해 도심에서는 시속 2마일로 속도를 제한하고 마차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적색 깃발을 든 사람이 앞장서게 하는 이른바 ‘적기법(The Locomotive Act 1865)’이 등장했다. 사람이 드문 교외에서도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4마일로 제한되었다.

이는 신기술에 저항하는 기존 산업으로 인해 의미 없는 규제가 가해지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간 대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기존 산업에 위치한 산업종사자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공유경제로 여객업 서비스에 대한 세수 확보 차질 가능성 존재

두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번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정부의 움직임은 각국 정부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 LA매거진에 따르면 LAX 공항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의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5분 가량 이동하여 차량탑승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보스톤 공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출처: 우버)
(출처: 우버)

 

사실 이와 같은 사항은 세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차량을 사용하거나, 렌트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즉,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를 거두고, 각종 규제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객업 서비스에 대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긱(gig)경제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가세 및 법인세, 지방세 등의 세금 징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

타다에 대한 규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사하게 직면한 문제이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에 의해 기존의 산업이 대체된다 하더라도, 산업 발전에 대한 인구 증가와 생산성증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발전이 정체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원동력이 부족하다.

보통 선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개인과 소속단체의 생존권은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논리를 지니며, 각국의 정부와 정당은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게다가 신기술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국채를 다량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집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국방, 치안 등을 해결하는 주체임을 감안할 때에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국가 자체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타다’에 국한된 해결책 아닌 기술혁신에 대한 해결책 필요

현재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인해 기존의 형태로는 제제가 어려우므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형태로 한시적으로나마 신사업 영역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ICT와 금융, 산업혁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다른 기술영역에 비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며, 타 산업과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의 성장유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적합한 규제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금징수와 산업 조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산업 대체와 세수 확보는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타다가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현상이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대한 우라나라의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신기술이 개발되는 스타트업에게는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보장하지만,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각종 규제와 특별법으로 제한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대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기업이 자리잡기 힘든 나라로 알려져 있다. 타다에 대한 사법부와 정부, 국회의 시각에 따라 ICT 기술은 물론,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의 자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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