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ᆞ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시행…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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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ᆞ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시행…현황과 과제
  • 김상일 기자
  • 승인 2019.1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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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부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추진
행정ᆞ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현실적 과제 존재하나 국내 연관 산업 활성화 계기 되어야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부로 지난 달 27일 개정된 ‘행정ᆞ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28일 시행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6대 우선추진 과제 선정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0월에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우선 추진과제로 6개 사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선제적, 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으로,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와 정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활성화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개선하며, 전자증명서 모바일신분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로서, 개별 운영 중인 콜센터의 통합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이 추진된다.

네 번째 중점추진 과제는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으로서, 이는 민간 영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 작업 환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로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확대,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은 개방형 데이터[KJ1] ∙서비스 생태계 구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의 일환으로 ‘행정ᆞ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는 국가안보나 수사, 재판 관련 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내부 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이 외부 홍보용 홈페이지 등이 내부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민감 정보의 대상을 명시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기업에 요구하는 보안 수준 인증등급도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였으며, 간편등급의 경우 인증 점검 항목이 78개에서 30개로 대폭 간소화되었다.

 

정부의 의지에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제한적일 가능성 높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제한절차가 표면적으로는 완화되었다. 현재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그룹웨어 등의 내부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의 고객 대상 외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내부직원이 관리자로 있으며 외주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가 대다수이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운영형태를 감안할 때에 클라우드 이용은 홈페이지 운영 혹은 공지사항을 업로드하는 서버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감정보는 유출 시 파급력이 크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공적 정보를 다루는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간단한 수준의 홈페이지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간소화와 조달청 등록 업체의 우선구매 및 신속 이용, 장기계속 계약 등 민간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사용 사례로 활발히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 간편 등급을 받은 서비스가 민감 정보를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약간의 위협이라도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표준 등급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월정액 요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이전하여 저장하는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총 소유비용(TCO)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단순히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영역이 설계/구축/유지보수 등의 총 소유비용 관점에서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데이터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서 클라우드 기반 IDC로 옮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로 언급된 보안중요도가 낮은 도서, 주차 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결제,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실 상 데이터 서버이전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SaaS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내부 시스템과 연계 혹은 별도 운용이 필요하고, 결국 관계부처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공무원 출신의 회사들에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 기회 될까

물론,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정책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공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배치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중에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의 외산 서비스가 더 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도 기술발전을 통해 외산 서비스에 준하는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 운용 정책도 현실에 발맞추어 변경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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