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의 산업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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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산업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분석 (1)
  • 장재빈 기자
  • 승인 2020.01.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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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활용 증가로 신산업 개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예상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이용활성화와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2월과 4월에 개최된 해커톤과 2018년 5월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 위원회’의 특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2018년 11월 15일 발의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019년 내내 계류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추진이 완료되었다. 정부 당국은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후속 이행 조치를 발표하며 행정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3월까지 제도를 완비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산업계의 환호와 민간단체의 우려로 구분된다.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으로 다양한 분석과 정교한 기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상대적으로 정밀한 추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의 비산업계 민간단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와 대기업 위주의 정보 편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다.

 

가명 정보의 활용…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예상

이번 데이터 3법의 법안 통과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할 영역은 가명 정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난수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사용 목적으로 언급된 것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를 허용하고자 하며, 기업의 경우 보유한 가명정보를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수입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이 허용되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명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됨에 다라 이전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이 제공되어 추가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의 특정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정하여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반영된 정보의 개념과 범위 (출처: 정책위키)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반영된 정보의 개념과 범위 (출처: 정책위키)

이번 데이터3법의 개정안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목적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이용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을 언급할 정도로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슈가 신용정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가명 정보, 익명 정보를 정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신용정보업(CB, Credit Bureau)를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로 구분하여 진입 규제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정보 조회업자가 영리 목적 겸업 허용에 따른 데이터 분석, 가공, 컨설팅 등의 업무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신용정보조회업 개정방안 (출처: 정책위키)
신용정보조회업 개정방안 (출처: 정책위키)

이번 조치는 금융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신용정보 업체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데이터 유통의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 권리행사에 따른 본인 정보의 통합조회,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신용정보를 근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사업의 발굴과 정확한 고객 대상층의 선정, 효율적인 마케팅 수행, 성과측정지표 개발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표하는 중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앞서 언급한 신용정보회사와 대기업에 편향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기술적 강점을 무기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자체 조달, 정부지원금을 수령, 외부 투자 유치의 세 종류이다. 이 중 자체 조달은 창업 시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 유치가 주요 자금 조달 방식이 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기업설명(IR, Investor Relation)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장 추정 등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장 추정과 목표고객 설정, 적절한 시장 진입 방안 마련이 가능해지고,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숫자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최근 ICT 분야의 채용 트렌드이다. 스타트업 관련 채용 광고를 주로 게시하는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와 파이썬(Python), SQL 등을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자에 대한 채용공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국내 ICT 분야의 채용 트렌드를 주도해온 UX(User eXperience)디자이너와 기획자의 채용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분석업무 수행자의 조건은 파이썬, R, SQL 등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우선시하며, 非정규화된 데이터에서 정규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스타트업 업계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데이터 기반 경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데이터 3법의 입법화는 생태계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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