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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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발표
  • 김상일 기자
  • 승인 2021.06.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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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특성 반영, 산업 활성화 도모
28㎓ 대역-6㎓이하 대역 동시 공급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애틀러스리뷰=김상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1월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5G 이동통신은 소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의 경우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 특성을 반영해 이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B2B 산업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이하 대역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였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으며,  28㎓ 대역의 경우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의 후속조치로 2021년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사회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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