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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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간담회 개최
  • 김상일 기자
  • 승인 2021.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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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편의성 제고-충전소 운영사 부담 완화 도모
규제샌드박스 통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충전소 관련 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출처: 현대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2시 수소충전소 관련 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출처: 현대자동차)

[애틀러스리뷰=김상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수소충전소 관련 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 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 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에 대해서도 의논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 구축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R&D를 추진하겠다"며 "충전 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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