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NFT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디지털 자산 생태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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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NFT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디지털 자산 생태계 만드나
  • 정근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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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국 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진행
미 월마트-AMC, 암호화폐 및 NFT 시장 진출 모색
소매 업체, 자체 생태계 조성하려는 시도 증가할 듯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정근호 기자]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에 본지는 ‘디지털 자산’을 대하는 각국의 현황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례 등장

주변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를 볼 수 있지만,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독립적인 암호 화폐, 국가 차원의 디지털 통화 및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입장이 다르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각 정부의 회의론과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잠재적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많은 정부가 이미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들거나 만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중국에서는 주요 도시 내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국 인민은행(이하 PBOC)에 의하면, 중국에서 2억 6,100만 명의 개인 사용자가 e-CNY 지갑 앱을 설치했고 디지털 화폐를 통해 875억 위안(약 137억 8,000만 달러)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PBOC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해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이며, 내재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히 돈세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NY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국 현금 통화의 법적 디지털 버전(M0, 본원통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규제 기관은 NFC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없이도 디지털 위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2022년 말 대체 결제 옵션으로 국민 대상 리테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했다. 카시딧 탄상관(Kasidit Tansanguan)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2년 3분기로 계획됐던 시범 프로젝트가 제한된 규모에서 CBDC의 현금 사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기관과 이용자 1만 명 이상이 입출금, 자금 이체 등의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카시딧 부총재는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천천히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국이 일부 국가처럼 자금 이체 혹은 지급 문제에 효율성과 신중성 보장을 위해 리테일 CBDC의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테일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제 지폐에 해당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거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은 위험성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 사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의 3대 은행을 포함한 약 70개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22년 디지털 엔화 출시를 목표로 향후 몇 달간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등장한 것이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DeCurret)’ 이미지. (출처: 디커렛)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DeCurret)’ 이미지. (출처: 디커렛)

 

컨소시엄을 이끄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DeCurret)’의 도키타 카즈히로(Kazuhiro Tokita) CEO는 2021년 11일 기자회견에서 “가칭 ‘DCJPY’의 디지털 화폐는 은행 예금의 지원을 받고 기업 간 대규모 자금 이전 및 결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공동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일본의 주요 은행인 미쓰비시UFJ 은행, 미즈호 은행,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우체국 은행(유초은행, Japan Post Bank)을 비롯해 중개업체와 보험사, 통신사인 NTT, 간사이전력, 동일본여객철도 등 다양한 산업의 비금융업체들이 참여했다.

디커렛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시히데 엔도(Toshihide Endo) 전 일본 금융청장은 은행 예금 지원 공동 플랫폼에 구축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일본에서 구현될 수 있는 CBDC에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RBI)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 문제를 들어 민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논의를 검토 중이다.

 

예술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NFT 거래 활발

최근에는 NFT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다. NFT는 암호화폐와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다. 기술적으로 누구나 사고팔 수 있으나, 각 토큰이 가진 고유한 속성에 따라 다른 토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암호화폐는 가치를 저장하고 상품 거래가 가능한 통화 역할을 하는 반면, NFT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소유권 표시와 권리 전달이 가능한 고유의 토큰을 가지는 것이다. NFT를 실제 물체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검증 방법으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NFT 플랫폼을 이용해 운동화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낸 사례가 있다.

NFT는 온라인 거래소 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 판매, 거래 및 생성이 가능하며 현 소유자가 특정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NFT는 투기성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NFT 판매로 큰돈을 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재가치가 부족한 디지털 자산에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NFT는 주로 디지털 아트에 사용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아트를 판매하는 경우 유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집가는 디지털 아트에 대한 희귀 수집품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NFT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스페이셜(Spatial)’의 가상 아트 갤러리 이미지. (출처: 스페이셜)
‘스페이셜(Spatial)’의 가상 아트 갤러리 이미지. (출처: 스페이셜)

 

월마트는 자체 암호화폐와 NFT 발행에 대해 특허 출원을 신청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인 ‘스페이셜(Spatial)’은 가상 아트 갤러리와 NFT 거래를 선보이며 기존 업무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장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또 미국의 극장 체인인 AMC는 지난해 8월 티켓 및 상품 등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허용해 눈길을 끌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산 위기를 겪은 가운데, AMC의 애덤 아론(Adam Aron) CEO는 실적발표회를 통해 AMC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MC는 NFT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1,3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한 3D 아바타 플랫폼 스타트업 ‘레디 플레이어 미(Ready Player Me)’는 맞춤형 가상 아바타 제작을 위한 사실상 표준 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자들이 게임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NFT를 활용하는 수익 창출 방안이 포함됐다.

레디 플레이어 미의 팀무 투케(Timmu Tõke) CEO는 “2021년에는 자사 아바타 플랫폼 채택 기업이 25개에서 900개로 늘어났다”라며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은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과 NFT 등의 수익 창출 도구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지난 18일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기업들은 NFT를 출시함으로써 온라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를 토큰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쇼핑 경험이 제공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가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에 저장된 아이템에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소매 업체들이 증가할 것이며, 명품 브랜드에게 NFT가 실질적이고 더 비싼 상품에 대한 인증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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