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 활성화에 디지털 자산 범죄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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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활성화에 디지털 자산 범죄도 잇따라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2.02.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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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셜 미디어 업체, 이미 NFT 도입 시도
NFT 관련된 저작권 논란-사기 사건 발생 증가
NFT 시장 성장 전망에 국가 개입 가능성 제기
NFT(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s),
NFT(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관련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박세아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메타버스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인 센서타워(Sensor Tower)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초 기준으로 552개의 모바일 앱이 앱의 타이틀이나 설명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인기순위에 포함된 앱들 중 총 86개 앱이 제목이나 설명에 ‘메타버스’에 대한 참조를 추가했다.

다양한 앱들이 메타버스와 함께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AR/VR과 같은 다른 기술 용어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암호화폐 용어가 23%의 비중(144개 앱)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 NFT가 18%(118개 앱), AR/VR이 각각 11%(73개 앱), 9%(55개 앱) 비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글로벌 업체들이 새로운 디지털(가상) 시장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고 있다.


소셜 미디어 업체, NFT 시장 진출에 박차

앞서 지난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생성해 표시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NFT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이 메타의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노비(Novi)’ 기술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NFT를 선보일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메타는 디지털 수집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스타그램의 아담 모세리(Adam Mosseri) CEO는 2021년 12월에 NFT를 ‘적극적으로 연구 중(actively exploring)’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뒤이어 유튜브의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 CEO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NFT를 포함해 웹3.0(web3) 기술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렸다.

 

유튜브의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 CEO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NFT를 포함해 웹3.0(web3) 기술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의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 CEO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NFT를 포함해 웹3.0(web3) 기술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유튜브 블로그)

 

본 서한에는 유튜브가 NFT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나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이치키 CEO는 웹3.0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혁신들이 유튜브의 혁신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소스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이치키 CEO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NFT, 분산형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리에이터들이 NFT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태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크리에이터와 팬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외에 다른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NFT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는 ‘NFT 프로필 사진(NFT Profile Pictures)’ 지원하면서 동사 최초의 NFT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소송 및 범죄 사례 늘어

현재 NFT와 관련된 저작권 논쟁도 발생하고 있다. 허가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작업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기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을 기반으로 한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의 NFT에 대한 소송처럼 아티스트와 퍼블리셔 간의 분쟁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웨어 업체 나이키(Nike)는 자사 신발 상품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한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는 NFT와 관련된 현재의 상표법이 갖는 한계를 보여줄 수 있다.

나이키가 고소한 ‘스톡엑스(StockX)’는 스트리트웨어(streetwear), 가방, 스니커즈 등을 판매하는 리셀러인데, 지난 1월 실제 상품과 연결되는 ‘볼트 NFT(Vault NFT)’를 발행했다. 볼트 NFT는 실제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디지털 상품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문제는 스톡엑스가 발행한 볼트 NFT 중 일부가 나이키 일부 상품의 이름 및 사진을 이용하며 나이키의 신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이키는 이로 인해 암호화 자산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산지를 허위 지정했으며, 상표권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스톡엑스의 NFT 상품. (출처: 스톡엑스)
스톡엑스의 NFT 상품. (출처: 스톡엑스)

 

이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스톡엑스의 NFT가 디지털 소유권 영수증과 같은 일반적인 재판매 프로세스의 확장 여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체적인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뿐만 아니라 NFT 복제 및 사기 사태로 인해 최근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시(OpenSea)’는 일부 사용자들이 피싱 공격을 받아 NFT를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NFT’에 국가 나서나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범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이 약 140만 파운드 규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5천 파운드 상당 암호화 자산과 함께 아직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3개의 NFT(Non-Fungible Token) 작품을 압수했다.

앞서 암호 화폐의 경우 이미 압수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NCET)’을 신설한 미국 법무부(DOJ)는 이달 초 지난 2016년 발생했던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과 관련된 36억 달러 규모의 암호 화폐를 압수했다.

그러나 영국 국세청 사례는 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에 대한 압수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HMRC의 닉 샤프(Nick Sharp) 경제 범죄 부문 부국장은 “범죄자들의 경우 자산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지속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다”며 이번 압수는 암호화 자산을 이용해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FT 관련 시장 규모가 16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수백만 달러에 판매되는 NFT 상품이 등장하면서 관련 당국이 더 많이 개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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